"대파 들고 투표소 가도 되나" 묻자 선관위 "정치 행위 안돼…밖에서 인증...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대파 들고 투표소 가도 되나" 묻자 선관위 "정치 행위 안돼…밖에서 인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5 13:22 조회 50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선관위, 내부 민원 대처 안내문 배포해 지침…"비밀투표 원칙 깰 수 있어"

[이투데이/정대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려는 의미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5일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지침은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접수됨에 따라 대응책을 직원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대파 판매대 앞에서 "그래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발언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대파 가격 논란이 벌어졌다.

[이투데이/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관련기사]
“잠시 이성 잃고 실수”…‘대파 논란’ 이수정 결국 사과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광주시선관위, 강은미 흡혈귀 로고송 영상 삭제 요청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주요뉴스]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