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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만큼 안전하다고 했는데" 85% 손실…은행 상대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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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6 06:35 조회 8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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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피해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 예금만큼 안전한 상품"

은행원의 말을 믿고 DLF파생결합펀드에 투자했다가 2020년 85%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의 자율배상에 따르지 않고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가 최근 문제가 된 홍콩 ELS주가연계상품 자율배상과 향후 제기될 민사소송에 참고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DLF 투자자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률은 손실액의 60%로 제한했다. 판매 과정과 투자경험과 자기투자책임원칙 등이 고려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말 DLF 손실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투자자들의 은행 상대 민사소송 2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A사건은 투자자가 일부 승소, B사건은 투자자가 패소했다. 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보고, 판매과정에서 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원칙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점이 최근 발생한 홍콩 ELS 사태와 닮았다.


투자자가 일부 승소한 A사건은 투자자 2명이 DLF에 총 6억8420만원을 투자하고, 원금의 14.9%만 돌려받자 손실 배상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법원은 은행이 이들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은행과 투자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해 강제조정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투자상품에 20회 이상 가입한 경험...법원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


A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은행원이 임의로 체크해 안정적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품 판매 시 손익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DLF가 정기예금과 유사하게 안정적이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왜곡 설명했다고 했다.

법원은 은행원이 손익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기나 착오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투자확인서에 투자자가 자필로 이해하였음을 서명했고, 이전에 투자자들이 수십차례에 걸쳐 금융상품 투자하면서 아무 내용도 모르는 채 단순히 은행원의 지시에 따라 기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전에 금융투자상품에 20회 이상 가입한 경험이 있고, 투자 상품 중 원금 손실 사례가 있는 것도 고려됐다. DLF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약정이 이뤄진 후 해피콜 전화에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안내받으셨나는 질문에 "네, 위험이 있는 걸로"라고 대답했다.

투자자들은 은행원이 "만기 시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초자산 가격 대비 6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연 4%대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고,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 60%는 무너지지 않으며 예금만큼이나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고, 이를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적어도 은행원이 기초자산이 6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투자자들이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초자산이 6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믿고 투자했어도 이것은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은행 설명의무 위반, 은행의 직원 교육 부실 인정.


하지만 법원은 은행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맞다고 봤다. 기본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자산과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최대 위험부담에 따른 손실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슷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은행이 직원 교육과정에서 DLF 판매와 관련해 부실하고 부정확한 설명을 했고, 직원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피해가 커진 것도 고려했다. 은행원이 수익의 상한선은 4%대이고, 손실 하한선은 원금 전액이라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도 재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은행 오랜 고객들로서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DLF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은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해 부당권유행위를 한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은행이 모든 손실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봤다. △DLF와 비슷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DLF의 위험성에 어느 정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자기투책임의 원칙 △투자손실로 인한 이익을 은행이 봤다고 볼 수 없는 점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른 자율배상절차에 따른 손해 배상율이 43~50%로 결정된 점 등이 고려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만들 때 앞선 판례 등도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DLF 관련 재판에서도 앞선 투자경험과 손해경험, 자필서명 유무, 자기투자책임 원칙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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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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