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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어 신한도 ELS 배상금 지급 시작…금감원 제재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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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4-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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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아직 개별 투자자에 대한 배상률 등을 확정할 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은 은행들도 많아 은행권과 투자자들의 본격 협상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각 은행에 법규 위반 사실들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한은행 4일 배상금 지급 시작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일부 H지수 기초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엿새만의 배상 실행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지난 4일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배상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알렸고 배상안에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은행권과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배상 협의에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판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개로 물리적으로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이후 중도 해지 등으로 손실액이 확정된 투자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이달 내 첫 배상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는 단계이며 SC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달 중순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실률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6개 은행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 가운데 올들어 지난 22일까지 3조9114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1조9398억원, 평균 손실률이 50.0%손실액 1조9716억원·원금 3조9114억원로 집계됐다.

■금감원, 이번주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발송..은행장 제재 피할까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반별로 순차적으로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의견서에 대한 은행 측 소명을 바탕으로 제재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의견서에 국민·신한·하나·농협·SC 등 은행별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의 사실관계를 적시한다. 또 은행들에 의견서에 대한 설명이나 이의 등을 담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 관계자는 "의견서는 제재 절차의 초기 단계로 아직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나 과징금 규모를 논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당시 은행장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가 된 홍콩 ELS가 판매된 2021년 초반을 전후로 파생결합사태DLF 사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이 있었던 만큼 은행들이 형식적으로라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홍콩 ELS를 판매했던 6개 은행이 지난 3월까지 모두 자율배상 이행을 공표하고 피해보전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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