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톤 세제 연장"…큰 산 넘은 해운업계, 후속 논의 촉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8 00:12 조회 70 댓글 0본문
창원에 개장한 부산항 신항 7부두. [뉴시스] 톤 세제는 해운사가 1년간 ‘얼마를 벌었는지’영업이익 등가 아닌 ‘몇 t의 물건을 실어 날랐는지’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같은 양의 물건을 운반하더라도 국제 운임이 올라 돈을 더 많이 번 해엔 그만큼 세금 절감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화물 운임 등락이 빈번한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다. 영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그리스 등이 톤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톤 세제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운사들은 내년부터 일반 기업과 같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 내에선 세수 확보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 문제 때문에 톤 세제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톤 세제를 연장하겠다고 선언해준 덕에 큰 산을 넘은 기분”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조건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아직 업계나 개별 기업이 공식적인 반응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선 톤 세제를 연장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해운사 법인세 절감액의 일부분을 선원 교육이나 친환경 선박 투자 등에 써야 하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의견 등이다. 이에 업계는 이런 조건을 의무화하기보단 자율 이행하는 조건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업계는 해상 운임이 국제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 경쟁 구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세계 8위지만 점유율은 3.3%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글로벌 수준의 세제를 적용받는 게 필수라는 논리다. 국내 해운사 전체를 합쳐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대만 해운사들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해상법 교수는 “해운사가 불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더 안정적으로 해운이 발전하고 수출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J-Hot] ▶ 신앙 고백 쏟아졌다…2100만뷰 터진 손열음 정리벽 ▶ "집 팔아도 안돼" 대치동 떠도는 이 말 정체 ▶ "푸바오와 가까운 방" 강 사육사 묵었던 中숙소 변신 ▶ 한소희 또 재계약 실패…농협 광고 따낸 이 女배우 ▶ 일타강사 전한길 "돼먹지 않은 XX들, 의원 사퇴해라"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선욱 isotope@joongang.co.kr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