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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200만원으로 확대"…현대차, 중고차 보상판매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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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4-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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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달 개시한 인증 중고차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최대 200만원까지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 제도를 지난 3월 도입했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팔고, 현대차 전기차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 매각대금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했지만,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100만~200만원을 깎아준다.

특히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이 이달부터 보상판매에 따른 신차 현금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내연기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70도 할인 대상에 추가됐다.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원 할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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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도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5개까지 늘렸다. 기존 3개 차종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에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 제외, 팰리세이드를 추가했다.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차량을 새로 사면 100만원 할인을 받는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판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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