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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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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4-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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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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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객자금 횡령과 신용정보법 위반 등의 사유로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식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적발됐다.

OK저축은행은 퇴직자에 대해 지체 없는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회수 및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실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해 말소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 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4100만 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 원을 덜 쌓았다.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투데이/손희정 기자 sonhj12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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