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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7년간 대리점 영업비밀 수집…공정위, 과징금 미부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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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4-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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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약 7년간 자사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수집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전자가 2017년 1월∼2023년 9월 대리점에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수집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이 자사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대리점 159곳에서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는 총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으로, 금액은 총 7486억원이다.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다. 판매금액이 본사로 넘어가면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x2013;공급금액이 노출되고, 향후 공급가격 협상 때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과 가격을 협상할 때 사용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을 자체 개선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그간 수집한 판매금액 정보를 고객 포인트 적립 및 대리점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사용했는데, 포인트 적립 시 판매가격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경했고 장려금 지급 기준을 공급금액으로 바꿨다. 공정위 쪽은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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