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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받을까, 벌금 낼까"…나이롱 환자 늘어나는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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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4 21:26 조회 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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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분석
기소유예 비율 일반사기 6배
재판서도 벌금형 비율 높아


quot;보험료 받을까, 벌금 낼까quot;…나이롱 환자 늘어나는 이유 있었네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사기에 비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검사의 처분의 비율이 일반 사기의 5.9배에 달했고, 기소가 되더라도 구약식 기소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 비율이 높았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회적으로 보험사기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험연구원은 ‘2023년 범죄분석대검찰청 발간’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처분 결과를 분석했다.

2022년에는 총 7385명의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있었다. 이 중 2845명이 기소 됐고, 구약식으로 처리된 경우가 1616명으로 집계됐다. 기소유예 처분도 1268명이 받았다. 전체 처분을 받은 보험사기 범죄자 중 구약식약시기소는 21.9%, 기소유예는 17.2%를 차지했다. 이는 일반사기죄 범죄자들이 받은 구약식9.0%과 기소유예2.9% 비중을 크게 웃돈다.

정식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처벌 수위가 일반 사기죄에 비해 낮았다. 보험연구원에 사법연감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에 비교해 벌금형의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의 비중이 낮았다. 2022년 1심 형사재판에서 처리된 결과 보험사기죄의 경우 벌금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중이 39.6%에 달했다. 이는 일반사기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7.5%에 머문다.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도 일반사기죄는 60.8%에 달했지만 보험사기죄의 경우 22.5%에 머물렀다.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 9522명이다. 2022년 1조원이 넘는 보험사기가 적발됐고,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이를 재경신했다.

백영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회적으로 보험사기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많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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