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에 하루 4만7560원 지급…상병수당 시범사업지 4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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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5 10:46 조회 16 댓글 0본문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에 일 4만 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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