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대기업 공시 오류 10일 이내 고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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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5 17:19 조회 15 댓글 0본문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시정한 대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기업 공시 부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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