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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점검, 내부공사 마쳐야 가능…하자보수 기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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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5 08:40 조회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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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가피한 사유 시 일정 보정 최대 15일

입주자 사전점검, 내부공사 마쳐야 가능…하자보수 기간 6개월
앞으로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진행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뀐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가 도입됐다.


통상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일 45일 전에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입주 일자에 쫓긴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뒤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끝내야 한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면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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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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