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둘이서 영화 한편 보면 3만원…티켓값 인하 나선다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단독] 둘이서 영화 한편 보면 3만원…티켓값 인하 나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8 07:01 조회 27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정부, 상영관업계와 티켓값 인하 논의
관련 법률 국회 통과되면 인하폭 결정
최대 1000원 내릴 듯

[단독] 둘이서 영화 한편 보면 3만원…티켓값 인하 나선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티켓을 출력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정부가 영화 티켓 부담금주말 상영 기준 약 500원 폐지에 맞춰 영화 티켓 가격을 최대 1000원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담금 폐지에 맞춰 상영관 업계도 가격 인하에 동참하라는 취지다.

17일 정부와 상영관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상영관업계는 최근 영화 티켓 부담금 폐지에 맞춰 티켓 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영화 티켓 부담금을 포함해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18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담금 폐지 발표에 앞서 상영관업계 1위인 CGV를 만나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 부담금은 내년 1월부터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화관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티켓값성인 2D은 평일 기준 1만4000원, 주말엔 1만5000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 부담금은 영화 티켓 가격의 3%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영관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티켓 인하폭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의 부담금 폐지 정책에 부응해 업계도 티켓값을 자율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 편당 최대 1000원 안팎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격 인하 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화 티켓값 부담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급격히 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관객이 줄자 상영관 업계가 티켓값을 줄인상하면서다. CGV의 경우 2020년 이후 티켓값을 1000원씩2D 기준 세 차례 인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티켓값 추가 인하는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부담금 폐지에 상영관 업계가 동참한다는 의미"라며 "영화 관람객을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영관 업계로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 않은 게 부담 요인이다. CGV의 경우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5458억원, 영업이익 491억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0~2023년 누적 순손실이 1조4000억원을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티켓 가격을 동결한 이래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부분에서 다 올라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을 내세우며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상 부담이지만 상영관 업계가 여론 분위기를 살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격을 올릴 때는 1000원씩 높였는데 부담금만큼만 찔끔 인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부담금 폐지가 효력을 얻기 위해선 관련 법안이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 상영관 업계 관계자는 "폐지되는 부담금약 500원만큼만 내린다면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걱정"이라며 "구체적인 인하 폭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 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이광식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