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 먹지 마세요"…식약처, 대장균군 초과 요거트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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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9 22:30 조회 39 댓글 0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요거트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가공 업체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 500㎖, 5ℓ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내달 7일이다.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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