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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학년도 의대 정원, 한 명도 늘리지 말라" 의대 교수들, 정부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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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21 13:19 조회 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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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의과대학 신입생 인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2024.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1일 의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1명도 더 늘리지 말고 종전대로 정원 3058명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대학 총장들의 건의 사항과 거리를 둔 것이다.

지난 18일 의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회의를 열고,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정부 호소문을 작성했다고 밝힌 KAMC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혼란이 두 달째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모든 분과 근심과 우려 속에 사태 해결을 기대하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개강 연기와 휴강을 반복해, 이달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

이들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2025년 의대 입학정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KAMC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동결할 것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KAMC 신찬수 이사장은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의대생의 집단 휴학으로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도 강의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19일 대학별 배정된 의대생 증원분의 50~100%를 각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찬수 KAMC 이사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낸 국립대 대부분이 지난달 초 150~200명씩 증원해달라고 신청했던 대학 총장들"이라며 "불과 한 달여 지나, 그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을 텐데 그사이에 어떤 상황이 변화해 이번에 줄이겠다고 입장을 바꾼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학 총장들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의대 증원 반대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총장들과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는, 전국 32개 지방의대생 1만3000여 명이 32명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32개 지방법원에 시행계획입시요강 증원 변경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형사고소 고발수험생과 의대생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대학 총장들과 정부가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들은 예고한 대로 22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등 지방의대 10곳에 가처분 소송을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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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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