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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2차 저작권 별도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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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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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quot;2차 저작권 별도 합의해야quot;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4.21/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네이버035420, 엔씨소프트036570 등 웹툰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웹툰 작가는 2차 저작물 등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설정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정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사다.

우선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는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본인들이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작가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웹툰 사업자가 작가로부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봤다. 연재 계약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저작물 계약을 할 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를 설정하면, 이 웹툰의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조건이 정해진다"며 "그 때문에 작가가 정당한 가치를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웹툰은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기존에는 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작가가 배상하도록 해왔다.

또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4개사는 사업자가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하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시 7~15일의 이행 기간을 설정해 최고하도록 시정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한 4개사의 조항을 시정해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7개 웹툰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점검 중인 20여개 콘텐츠 제작사·출판사,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웹툰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작가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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