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父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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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50대 남성 A씨를 아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경찰이 출동해 검거 과정에서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이는 등 평소 가정불화를 겪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주경제=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관련기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지역문제 해결 위한 6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선정 자치경찰제 반대 드러낸 오세훈 "기형적으로 운영...폐지 고려" 수업거부 안 하면 전 학년 공개 사과...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추천기사 전남대 기숙사서 신입생 1명 사망한 채 발견..."룸메이트가 신고" AI 발전이 에너지·조선업계 호재로...전력 수요 급증에 매출 증가 기대감 오재원 대리처방 파문...KBO리그 5개 구단, 자체 조사 진행 U-23 황선홍호, 22일 10시 아시안컵 일본전…중계·명단은? LIG넥스원, 엑스게이트와 국방분야 양자 보안기술 적용 맞손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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