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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의 깊이 광고하던 안마의자, 알고 보니 무늬목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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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4-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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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라젬에 과징금 1억2800만원

안마 의자의 소재로 나무 합판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한 의료기기 회사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2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제재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의 목재 부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을 사용했다. 무늬목이란 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다.

그럼에도 세라젬은 TV 광고 등에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마치 원목을 그대로 사용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세라젬은 지난 2022~2023년 약 1년 동안 이 제품 판매로 약 9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는 작은 글씨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합판 블랙 월넛 소재라고 썼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점 등을 근거로 허위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레이어드’ 등 단서 문구의 글자 크기는 ‘원목의 깊이’ 글자 크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었다. 또 문구 위치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등은 광고 화면 중앙이었지만, 단서 문구는 오른쪽 하단이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소비자에게 생소한 ‘레이어드’란 용어를 썼고, 문구 안에서도 ‘천연 원목’ ‘블랙월넛’ 등을 강조해 소비자의 오인을 오히려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라핌 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지적 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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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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