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전세사기 피해 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4-24 13:29

본문

뉴스 기사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기사이미지_1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시·도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도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도 있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낙윤 기자 nyseo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00
어제
1,511
최대
2,563
전체
378,83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