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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 빠졌네"…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시민대표단 재투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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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24 13:41 조회 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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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낼 사람과 받을 사람 추계. 기사는 사진과 관련이 없음./그래픽=윤선정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에 시민대표단 투표를 다시 한번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 질의했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에 제공된 자료 및 설문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의문스럽다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적자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시민대표단에게 제공한 뒤 한번 더 투표 기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다.

시민대표단 492명은 연금 개혁에 대해 학습하고 4차례 공개 토론한 뒤 설문을 진행했다.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42.6%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1안의 경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지만 2안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라는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금연구회는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보험료를 22.8%까지 올려야 국가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라는 표현은 사실을 극도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수 언론에 따르면 1안은 2안에 비해 누적적자가 2700조원 가량 증가하는데 이런 정보는 시민대표단에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며 "세대별 생애부담 보험률 역시 복지부가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했지만 시민대표단의 학습내용에서는 빠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1960년 전후 세대에 비해 향후 10년 이내에 태어날 세대는 보험료를 5배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 수준약 50%이 아니라 2070년 192.6%에 달하고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포함하면 250%를 넘을 수 있다는 점 등을 학습 후 시민대표단에 한 번 더 투표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된 3개안이 축소된 채 시민대표단에 제시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초 연금개혁특위는 1안과 같은 A안, 2안과 유사한 B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2.5%, 논의에서 탈락한 C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마련했다. 연금연구회는 "C안이 연금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사용자 및 가입자 대표 등의 논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일방적 발표만 있었다"며 "C안이 배제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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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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