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피하는 법인車 꼼수…"6개월 렌트로 일반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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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25 03:01 조회 70 댓글 0본문
‘8000만원 이상 車’ 연두색 의무화
반년마다 재계약하며 규제 피해가 1억 넘는 외제차들도 일반 번호판 수입차업계 ‘법인 모시기’ 할인경쟁 “아우디 A81억4440만 원도 연두색 번호판 안 달게 해드릴 수 있어요.” 올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 세금·보험 공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의무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장기 리스나 렌트를 한 뒤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제도다. 기자가 통화한 벤츠·BMW·아우디 딜러 10명 중 전원이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단기 렌트를 반복하는 방식은 1년 미만 단기 렌터카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단기 렌트를 연장해 1년이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써서 이를 피해 가는 것이다. 그 외에 가장 흔한 방법은 9000만∼1억 원 선의 외제차를 8800만 원 이하로 할인하는 것이다. 법인 차량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때문에 8800만 원 이하면 실제 취득가는 8000만 원 이하가 된다. BMW 딜러 이모 씨는 1억 원이 넘는 630iM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법인 명의로 구매해도 일반 번호판으로 출고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 씨는 “리스로 하면 1500만 원까지 할인된다”며 “본사 차원의 프로모션에 할인을 더 넣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판매사들 간 할인 경쟁이 격화돼 BMW코리아에서 할인 폭을 줄이라고 제재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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