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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3억 번다"…세종 아파트 줍줍에 25만명 구름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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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4-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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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무순위 청약

시세보다 3억원 낮은 분양가, 큰 차익 기대
전국 청약 단지에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어

세종시 어진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전경 사진=네이버로드뷰


세종시에서 나온 이른바 줍줍무순위청약에 전국에서 25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상한제가 적용된 4억원가량의 분양가로 3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 바로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해도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당첨돼 계약금만 넣으면 수억원의 차익이 가능하다보니 수십만명이 클릭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는 전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전용 84㎡A의 1가구 모집에 24만7718명이 신청했다.

이 단지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곳이었다.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에 넣어볼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큰 시세 차익도 기대된다. 분양가는 3억8500만원으로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해 모두 3억957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2일 7억원에 팔렸다.

해당 매물은 급매물 수준의 가격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분양 받아 입주한 집주인들은 오는 29일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급하지 않은 경우엔 최대 9억원까지 매물이 나와있다. 최소 3억원 혹은 그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어진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무순위 청약은 세종에 있는 수요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이후 문의가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금 20%인 7700만원을 먼저 낸 이후 잔금 80% 3억800만원은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 전용 84㎡는 지난 1월 3억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어진동 B 공인 중개 관계자도 “줍줍으로 나온 404동 2010호는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좋은 동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며 “뷰에 따라 전셋집 계약 성사 여부가 갈리는데 조망이 좋은 곳이라 전세 놓기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9일이다. 내달 8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데다 비규제지역이고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허들도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돼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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