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車 단기계약 반복해 연두색 번호판 회피?…"합산 1년 넘으면 부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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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25 18:37 조회 37 댓글 0본문
법인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클래스.ⓒ 뉴스1 이동희 기자
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 차량, 관용차 등이다. 특히 동일 차량의 임차 기간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 된다.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현재 국토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탈세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리스·렌트업계 등을 통해 전용번호판과 관련한 내용이 법인에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장기 렌트로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1064대다. hwsh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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