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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이번엔 노예 계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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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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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때 경쟁업체 취업금지
민희진 "하이브에 평생 묶였다"
하이브 "어느 업종에나 있어"

하이브 VS 민희진, 이번엔 노예 계약 공방


계약서에 따르면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보유했거나 어도어에 재직하는 경우 경업이 금지된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2026년 11월까지 어도어에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2026년 11월 이후 회사를 떠나면 경업금지가 풀리는 셈이다. 문제는 지분이다.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 중 13%는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어디에도 팔 수 없도록 계약서에 규정돼 있다. 이 지분을 포기할 방법도 없다. 어도어 ‘5% 지분’을 족쇄 삼아 민 대표의 경업금지 시점을 무기한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민 대표도 이를 놓고 “평생 하이브에 묶이게 됐다”고 토로했다.

민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지분 족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어도어 의무 재직 기간을 2026년 11월에서 2032년 11월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민 대표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계약 재협상은 결렬됐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경업금지는 부당한 경쟁 상황을 막기 위해 어느 업종에나 있는 조항으로, 노예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수정하겠다고 했으나 민 대표가 응하지 않았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민 대표가 이를 파기하고 외부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하이브는 전날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하지은/차준호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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