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에이테크놀로지 횡령·배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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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에 251.23억원 규모의 횡령, 40억원 규모의 배임이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으며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 대통령실 尹·李, 의대증원 불가피 인식 같아…민생지원금 등 이견 ☞ 만취 상태로 시속 130km 과속 운전…친구 숨지게 한 30대 여성 송치 ☞ "외제차 배려 안 해준다"…아파트 주차장 7시간 길막한 입주민 ☞ 골때녀 김진경, 축구선수 김승규와 6월 결혼 [공식] ☞ 예비신부는 배다른 동생?… 유재환, 사기에 성희롱 의혹까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이정현 sei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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