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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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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4-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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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표준안 첫 마련·배포

수사 전문가 영입 감사도 강화


태광그룹은 불공정·비위행위 징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광은 최근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광은 “표준안에 행위별 징계 등급을 세분화해 징계권자 재량에 따른 ‘고무줄 징계’ 여지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 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부당한 경비 조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받는 행위도 중징계 대상이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 마련했다.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감사요원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 법무실을 통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경제·기업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감사 역량도 강화한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감사 실무 경험을 쌓은 강승관 전무가 감사실장으로 부임한 데 이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들이 그룹과 계열사 감사실에 합류 중이다.

태광은 이호진 전 회장 공백 기간 그룹 경영을 총괄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임 경영진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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