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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교통비 10만원까지 돌려받는다"…내일부터 K-패스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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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4-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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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이용시, 月 4만~10만6600원 환급
최소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해야 환급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활용하는 K패스를 출시한다. 월 20만원을 대중 교통비용으로 썼던 소비자의 경우 최대 10만6600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패스 포스터.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출시하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다만 고속·시외·공항버스, KTX·SRT 등은 K-패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최대 60회분에 달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 돌려받는다. 이때 적립률은 ▲ 일반만 35세 이상 20% ▲ 청년만19~34세 30%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다.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월 교통비가 20만원을 넘기면 20만원 초과 금액의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컨대 월 60회 이용한 금액이 22만원이면 21만원에 대해 20~53.3%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만원 초과분인 2만원은 50%인 1만원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신한, 하나, 우리 등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K-패스 공식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해 K-패스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회원가입은 다음 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알뜰교통카드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회원 전환 절차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후에는 K-패스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K-패스는 가입 후 전국 모든 지역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회원가입을 하려면 회원가입 시점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가입 첫 달은 예외적으로 월 15회 미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20~53.3%를 돌려받는다.


한편 K-패스는 국가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 패스-경기The경기패스, K 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K 패스-경기, K 패스-인천 이용자는 60회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무제한으로 환급률이 적용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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