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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460만 명에 소득세 1조 350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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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4-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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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달라이더와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이 총 1조 350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1천250만 명은 다음 달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700만 명입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는 총 1조 350억 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나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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