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사회적 합의는?…문제는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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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강행
야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향으로 ‘선구제 후회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치산정 후 매입해 전세사기 주택을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회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최저 채권 매입 기준은 보증금의 30% 이상 수준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성급한 법안 처리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논란이 야기되는 부분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정부가 구제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상당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다른 사기 사건에 공공이 직접 개입한 선례가 없다. 이번에 선례를 남기게 되다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여러 유형의 사기 사건에도 정부가 나서 피해를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미 전세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활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자 사회적 비용이 쓰이는 데에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전세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피해자에 한정된다.
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컨콜] 한화에어로 "추가 수주, 긍정적 기대… 구매한 국가들 수요 꾸준"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몰아치는 민주당…"5월 2일 반드시 특검법 통과"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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