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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4건 공개…매출허위계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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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4 12:02 조회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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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하지도 않은 중고폰 유통업을 한다며 허위 매출 및 매출 원가를 계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반도체 설계·제조업 회사 등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감리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가 공개됐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매출·매출 원가 관련6건, 재고자산 과다계상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4건 등 지난해 총 14건의 회계심사·감리 지적 사례가 공개됐다.

금감원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4건 공개…매출허위계상 최다
사진=뉴시스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 구색을 갖춰 장부상 매출 등을 허위 계상했다. 또 이 회사는 매출처 → 회사 →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 제시했다. 금감원은 A사가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하지 않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로 매출·매출 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사 등을 상대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하는 B사의 경우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는데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했다. 그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대손처리비용를 했다. 금감원은 B사의 경우 거래처와 도급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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