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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인까지 가담했나"…나스닥 종목도 주가 조작한 韓리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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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6 17:54 조회 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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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리딩방發 나스닥株 폭락 파장

메종솔루션스·노던 등 소형주
본사 중국이거나 CEO 중국인
기업공개때부터 기획 가능성도

금융당국 수사 권한 제한적
中연루땐 배상받기 더 어려워



[단독] quot;중국인까지 가담했나quot;…나스닥 종목도 주가 조작한 韓리딩방

“TV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인이라 프로필까지 확인해 믿고 투자했는데 대출까지 받은 돈 4000만원을 잃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해 작정하고 사기치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딩방주식 종목추천 채팅방 권유로 미국 나스닥 종목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당한 A씨의 하소연이다. 리딩방을 통한 투자사기가 국내 증시를 넘어 해외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나스닥 상장사까지 시세조종에 이용당한 정황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업계에선 이번 시세조종 의혹이 나스닥 상장사의 주주 또는 핵심 임원인 중국계 인사와 공모 속에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시다발적으로 급락한 메종솔루션스MSS, 노던NCL, 샹숑인터내셔널홀딩스CHSN를 비롯해 이홈하우스홀드서비스EJH, 마이크로클라우드홀로그램HOLO은 모두 현재 시가총액이 100억원~300억원대에 불과하다. 이 정도 규모 기업은 한국증시에서도 초소형 종목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시총이 적어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를 조종하기 쉽다는 측면을 악용해 한국 리딩방에서 회원을 모은 운영진들은 주가를 한달 만에 5배 이상 올리고는 하루 만에 60~80%대로 폭락시키는 패턴을 반복했다.

급락일 직전 2주간 한국인들은 메종솔루션스는 5306만 달러약 716억원, 이홈하우스홀드서비스는 1674만 달러약 226억원을 매수했다.

피해자들은 리딩방 운영진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등 금융당국은 역외 거주인에 대해선 수사 권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금융당국 역시 나스닥에서 벌어진 시세조종에 대해선 감독 권한이 없다. 특히 해당 주식들은 모두 기업 소재지나 경영진인 이른바 ‘C레벨’들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 만약 이들과 공모한 리딩방 운영진들의 계좌가 중국에 있다면 경찰 수사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라덕연 차익결제거래CFD사태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를 겪으며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주가조작 세력들이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미국 시장 소형주들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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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 주가는 현재 주당 5달러 미만의 동전주가 됐고 거래량이 거의 없어 한국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종목당 수십억원~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스닥에 지난해 10월 상장된 메종솔루션즈는 같은해 12월 15일 하루만에 83.6% 폭락했는데 처음에는 힌덴버그 리서치의 숏 리포트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니콜라와 루이싱 커피의 사기 행위를 고발한 힌덴버그 리서치 리포트가 메종솔루션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자 폭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 급락 전엔 리딩방에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린치나 국내 인플루언서인 모 작가 등을 사칭한 인물들이 약정된 수익을 내걸면서 주식 매수를 권했다. 폭락 이후엔 오픈채팅방을 삭제한 후 연락두절 상태가 됐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아직 메종솔루션을 손절하지 않고 있는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수량은 2153주약 330만원, 평균 손실률은 88%에 달한다.

메종솔루션스의 내부자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은 83%, 노던은 67%다. 이렇게 대주주의 비중이 높은 주식의 경우에는 시세조정을 위해선 내부자 협조가 선결과제다. 주가 급등 시점에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해 대량매물이 나오면 시세조종 시도는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는 “리딩방 운영자들은 한국 주가조작 세력이 주로 했던 것처럼 주식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주주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어 사전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리딩방이 노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신규상장주였는데 식당, 식료품점 등 기업공개IPO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하지 않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처음 상장 단계에서부터 시세조종을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리딩방 운영자와 시세조종 세력들이 국내 거주 한국인이 아니라 중화권 네트워크와 연결된 외국인일 경우다. 이번 사례는 한국의 금융감독원, 미국의 SEC 모두 감독권한이 제한적인 사각지대에 있다. 외국인의 경우라면 경찰 고소를 통한 해결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불법 수익을 수령한 리딩방 운영진의 계좌가 한국 증권사 계좌라면 금융감독원이나 SEC의 국제 공조를 통해 자금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해외 증권사 계좌라면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1월엔 리딩방 권유로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서 한달간 150억원 규모를 매수한 중보신재그룹과 키즈테크홀딩스 역시 주가가 급등하다 하루만에 80%대 폭락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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