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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용 분말 제품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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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7 10:11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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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용 분말 제품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판매중단회수
▲ 시중에 유통 중인 짬뽕용 분말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짬뽕용 분말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아라푸드경기도 평택시에서 제조한 임사부짬뽕용분말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제조일자는 2024년 4월11일소비기한: 2025년 4월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구매자들은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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