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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는 홍삼·비타민 선물…이제부터 중고거래 하세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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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8 09:30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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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주고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선물들 때로는 되파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중고거래, 그동안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오늘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요.

1년 동안 시범사업.

평소 많이 사용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2곳에서 진행합니다.

사업 개시 이후 원하는 사업자에 한해 추가 선정할 수 있어 앞으로 플랫폼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준도 살펴보면요.

연간 10회, 총 30만 원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 금액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건데요.

판매를 고려할 때 건강보조식품과 헷갈리신다면

외부 포장지에 적혀있는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래 가능 제품도 살펴보죠.

우선, 물건은 개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실온 또는 상온 제품만 가능합니다.

소비 기한이 6개월 미만인 식품, 불가능합니다.

글을 올릴 땐 따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작성해야 하고.

이용 플랫폼마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봉하지 않았거나 소비 기한이 많이 남은 각종 건강기능식품들을 필요한 곳에 보내고,

수납장도 비울 수 있는 구매자, 판매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거래가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은솔 eunsol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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