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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벤트 코인도 과세?…400억 세금 부과한 국세청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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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4-05-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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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 실적에 따라 무료로 가상화폐를 받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뒤늦게 수백억원대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벤트로 나눠준 가상화폐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거래소 측은 사은품 성격이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정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최모 씨는 지난달 소득세 1억6천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모 씨/30대 직장인 : 금액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당시에 그렇게 돈이 있지도 않았고. 그만큼 벌지도 않았는데 너무 황당했죠.]

최 씨는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거래소가 연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거래 실적이 쌓이면서 1300만 원어치 코인을 공짜로 받은 겁니다.

거래 수수료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최모 씨/30대 직장인 : 돌려받은 거래 수수료는 원화로는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투자로 번 건 한 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최 씨처럼 이벤트에 참여했다 세금을 물게 된 사람은 만여 명입니다.

과세 규모는 400억원에 육박합니다.

[최모 씨/30대 직장인 : 당시에 코인에 대한 과세, 그런 규정도 없었고. {거래소에서 세금이 매겨질 수도 있다 공지도 없었던 거죠?} 네.]

쟁점은 투자자들이 받은 혜택을 어떻게 보느?니다.

현행 소득세법엔 복권, 경품 등이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무료 코인 등을 경품으로 보고 22%를 원천징수한 겁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사은품에 가깝다며, 조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부과된 세금도 일단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정상균/빗썸 경영지원실장 : 수수료 다시 돌려주는 건 사실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구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건 사은품…]

당장 내년부턴 일반 투자자에게도 가상화폐 소득 과세가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정해성 기자 jung.haesung@jtbc.co.kr [영상취재: 정철원,최무룡 / 영상편집: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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