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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특수사법경찰관이 있다?…"밀반입 꼼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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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5-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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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람들]

서울세관 조사1국 특수조사과 박창수 주무관

"한미 FTA 악용 인도산 금 우회수출, 자동차부품 위조품 밀수출 적발 기억"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와 함께 관세부과 업무까지 전문성을 확보 위해 노력중"

"해외직구 활성화로 일반인 관세포탈 혐의 늘어나 밀수입죄 처벌가능성 주의해야"


조세일보
◆…서울세관 조사1국 특수조사과 특수3팀장 박창수 주무관.

관세는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내는 세금이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도 한다. 국가 간 FTA 체결 여부와 품목별로 관세는 차이를 보인다. 이를 악용,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이들도 있다.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특정국을 경유하는 밀수입을 시도하거나,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을 몰래 들여오는 식이다.

관세청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인 특수조사과 직원들이 있다. 관세청은 민생과 국가 경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와 대형 조직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특수조사과를 신설했다. 이에 서울세관 특수조사과는 주로 본청과 협력해 관세포탈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을 맡아 조사한다.

특수조사과 직원들은 범죄혐의자들을 잡기 위해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한다. 또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조를 통해 이들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세일보는 서울세관에 있는 조사1국 특수조사과 1~3팀 중 특수3팀장인 박창수 주무관을 만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본인과 소속 부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세관 조사1국 특수조사과 특수3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창수 주무관입니다. 2000년 10월, 인천국제공항이 운영되기 전에 김포공항세관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이후 인천#x2027;평택#x2027;인천공항세관을 거쳤고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창설 멤버로 시작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수조사과 직원들은 관세청에서 조사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모이는 부서입니다. 특수조사과 직원들은 조사 업무에 사명감을 느낀 직원들이 직접 지원해서 근무하다 보니, 대체로 업무에 대한 열의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에서 근무하며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2022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악용한 외국 기업을 검거한 사건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물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미국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 5.5%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혜를 무단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267억원 상당의 인도산 금 장신구명품류 포함를 국내로 수입해 라벨만 고치는 수법으로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외국 회사를 검거했습니다.

FTA는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조약입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 이를 악용한다면 FTA를 체결한 양국의 신뢰는 손상되고, 이에 따라 서로 FTA 협정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세일보
◆…지난 3월 22일 당시 해당 사건으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받은 감사패 수여식 기념사진.

저는 이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적발해 해당 업체를 검거함으로써, 미국에서 한국 관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해주었고, 이를 통해 한국산 수출 물품의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서울세관은 올해 3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었고, 양국 기관의 협력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어떻게 사전 적발할 수 있었나요?

내부에서 관련 제보를 받았는데 인도에서 금 장신구가 한국으로 오고 다시 미국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가공 없이 그대로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심이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품목이 수입돼서 그대로 동일한 품목으로 수출되는 것은 물류비 등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 위장수출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한국 우회를 통한 관세 회피와 인도산이 아닌 한국산이라는 브랜드가치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Q.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021년 우리나라의 유명 자동차회사 부품을 위조해 중동으로 수출을 시도한 일당을 출항 당일 인천항에서 검거한 사건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늘면 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의 수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 제보를 받아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 법인 공장을 압수수색했는데, 소량의 위조 부품만 적발했습니다. 계속되는 수색과정에서 법인 서류에서 당일 인천항을 통해 위조 상표 자동차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중동으로 출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관할 세관에 컨테이너 적재를 보류시켰습니다.

사실 수출보류는 수출자 입장에서 보면 금전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구매자와 약속한 적재 일정이 정해져 있고, 선사 일정에 따라 컨테이너를 적재해야 해서 수출화물이 일정에 따라 배송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신용적인 부분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컨테이너에 위조품이 없다면 되려 항의를 받게 되지만, 저는 선사에 통보해 항만 컨테이너 X-ray 검색과 세관 창고에서 개장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8월 초 혹서기였는데, 특수조사과 직원들이 더위에서 함께 고생한 끝에 컨테이너 안쪽에 은닉한 위조 상표 엔진 피스톤내연기관 내 원통형 부품 464점 등 위조 자동차 부품 총 36종 2만6039점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Q. 만약 위조 부품이 수출됐다면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적발된 차량물품은 위조 부품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자가 이를 사용하다가 차량 운행 중 손상되면 차량 파손 및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산 자동차를 이용하는 외국 소비자들이 국내 자동차 브랜드를 외면하는 빌미가 됩니다. 저는 특수조사과 직원으로서 이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수출 단계에서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조세일보
◆…서울세관 조사1국 특수조사과 특수3팀장 박창수 주무관.

Q. 특수조사과에서 일하며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부서는 관세청 내에서 유일하게 특수조사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특수조사과 설립 목적이 중대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보니 처리하는 사건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업무를 처리하는 중 사소한 실수라도 하게 되면 서울세관뿐만 아니라 관세청 전체 명성에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더 일 처리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조사과는 무역 범죄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와 업무처리 과정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과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지만, 수입물품의 탈세에 대해서는 과세 업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만 처리하는 경찰의 경우 형사사건 기소를 하기 위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하지만 세관 수사는 관세포탈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업무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등 과세에 대한 판례도 숙지해야 합니다. 전문분야인 관세조사업무를 처리하면서 스스로 부족함을 채우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 관세청에서 일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난 2002년경 제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입신고 검사를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평택항을 통해 고추를 밀수입하던 사건이었는데, 대리석 속에 고추 등을 숨겨서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총 4개 대리석 판넬에 고추를 숨겨 들어왔는데, 그중 한 개 대리석을 열었는데 그 안에 수백마리의 뱀이 우글거렸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뱀을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뱀도 밀수품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 위해 뱀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시 팀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땅꾼을 섭외해서 모든 뱀을 확인해 하나씩 사진을 찍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일이 너무 괴로웠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이렇게 추억으로 말하는데, 저보고 다시 뱀 밀수 사건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하하.
조세일보
◆…서울세관 조사1국 특수조사과 특수3팀장 박창수 주무관.

Q. 향후 계획 등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거에는 저희 조사 대상자는 무역 관련 종사자에 한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FTA 등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일반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증가로 불량품이 수입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관세포탈 등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령 국내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자기가 먹을 것처럼 수입한 후, 실제로는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초에 판매용으로 수입했다면 성분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게 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구를 통해서 많은 양의 물품을 무관세건당 150달러 이하를 활용해 세금 없이 들여와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막대한 금액의 관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세관 직원으로서 국민이 관세청을 신뢰하고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식하도록 관세 국경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차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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