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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시한 D-5…민주노총 "인상 막으면 투쟁으로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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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3-06-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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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노동계 vs 경영계 입장차 극심
노동계 1만2210원 요구…26.9%↑

최저임금 법정시한 D-5…민주노총 quot;인상 막으면 투쟁으로 박살quot;

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최저임금 1만2000원대 인상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서 1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1만2210원 인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졸속적인 최저임금 결정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이 최저임금 인상의 지름길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자들을 투쟁으로 박살 내고, 모든 노동자의 생존을 지켜내자"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생존을 위한 안전망"이라며 "비혼단신가구의 생계비가 최저임을 훌쩍 넘어서는데 노동자, 서민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단 말인가. 최저임금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이주노동자에게도, 장애인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8월5일로,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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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영계는 아직 최초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1만2000원 수준을 제시한 노동계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들이 절규에 가까운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다"며 "주휴수당까지 이미 1만1300원을 넘었고 5대 사회보험, 퇴직급여, 고려하면 대부분 최저임금의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에서 26.9% 인상을 제시했는데 이는 모두 문을 닫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을 넘기지 않은 것은 9번에 불과하다.


경영계 입장에선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부담이 커진데다 업종별 차등적용까지 무산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방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정원 26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업종에 따른 차별적 최저임금 적용은 내년에도 이뤄지지 않는다.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이 48.7% 인상돼 부담이 과도하다며 숙박, 음식점, 편의점, 택시운송업 등에 한정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외면했다"며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2024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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