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지역 세대당 1명 월 통신료 최대 1만25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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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23 14:29 조회 68 댓글 0본문
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특별재난지역 13곳 통신비 감면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호우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6개월간7월1일~12월31일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357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3분기와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관련기사] ☞ "당첨되려고" 본인 가게서 로또 8000만원어치 사고 먹튀 ☞ "내달 냉장고에 문 단다"…대형마트 환영·편의점 고심 ☞ "한국에 오길 잘했다"…日아기엄마 감동시킨 버스기사 ☞ 교사 폭행 초6 부모 "용서 빈다…번호 몰라 연락 못 해" ☞ "경제효과 1000억 왕연어 안 돌아와"…위기의 알래스카 ▶ 2023년 나의 토정비결 · 신년운세는? ▶ 복잡한 경제법안 핵심만 모아보자! l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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