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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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7 11:05 조회 338 댓글 0본문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유진이엔티를 보도채널 YTN의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신청안을 승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YTN은 기존에 한전KDN이 21.43%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변경 시 유진이엔티가 30.95%를 갖게 된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이 51%, 동양이 49%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촤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추가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조건부 의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관련기사] ☞ "연기 그만두고 환경미화원 시작" 최강희 근황 공개 ☞ 공격수 엉덩이에 손가락을…중계 카메라에 딱 걸린 성추행 ☞ "소속사가 시킨 신비주의 때문에…" 10억 광고 거절한 가수 ☞ 클린스만 감독, 사퇴의사 묻자 "다음 목표는 2026 월드컵" ☞ 1100도 용광로에 던져도 멀쩡…갤S24의 위엄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방금 본 단어, 낯설었다면? 뉴스 속 용어 바로 알기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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