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볼모 총파업 명분 없다"…정부, 면허취소·형사처벌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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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2 20:53 조회 477 댓글 0본문
의료계 집단행동 초읽기 폭풍전야
의대 증원 오랜세월 전진 못해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전공의, 과중 업무 체계 개선할 것 집단 휴진 땐 의료 공백 우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선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준비하는 의료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집단행동 가담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2000년의약분업, 2014년비대면 의료, 2020년의사 증원 등에 이어 역대 네 번째가 될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때마다 꼬리를 내린 역대 정부와 달리 법과 원칙대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용납 못해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2000명을 늘려나가도 부족한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번번이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예로 들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려 5년간 1만 명의 의사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인구 대비 최하위 의사 수통계를 들어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만약 의사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을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법, 공정거래법, 응급의료법, 업무방해죄 등을 통해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을 징계 또는 처벌하는 방안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도 의사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런 금지 행위를 하면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진 설득에도 신경 쓰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수술·진료 연기, 대기 등 불편 커질 듯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가시화하면 일부 환자는 진료와 수술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3개 수련 병원 전공의 1~4년 차는 1만273명이다. 이 가운데 27%인 2777명이 서울지역 ‘빅5’ 병원에서 근무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전공의이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전공의 파업 사태 때도 환자들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투석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에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 공백으로 대기시간이 한없이 길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방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서울로 상경해 진료받는 중증 환자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당시 대형 병원은 환자들의 수술·입원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수·임상강사를 긴급 투입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12일 조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공백 사태에 대비해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인 단체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응원과 지지를 보인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대한병원협회도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다만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대규/양길성/황정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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