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비영리 계약 어겼다"…소송 돌연 취하한 이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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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2 06:29 조회 330 댓글 0본문
- 오픈AI·MS 비판해온 머스크, 법정싸움 일단 중단
- 애플·오픈AI 파트너십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 다시 제소 가능한 기각…추가 소송 불씨는 남겨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CEO인 샘 올트먼에 대한 소송을 갑작스레 취하했다. 머스크가 자신이 오픈AI의 창업과 성공에 깊숙이 연관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렸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AI업체인 X.AI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3일 오픈AI의 소송 기각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오픈AI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머스크의 주장이 복잡하고 일관성 없다”며 ““머스크와 오픈AI는 설립 계약이나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비판해 왔다. 머스크는 당시 소장에서 “오픈AI의 웹사이트는 이 회사의 사명이 AGI범용인공지능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계속 공언한다”며 “하지만 현실에서 오픈AI는 폐쇄형 소스closed-source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또 2015년 자신이 올트먼과 오픈AI 공동설립자 그레그 브록먼의 제안을 받고 “인류의 이익”을 위한 AGI를 개발하는 비영리 연구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면서 이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 핵심적인 의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오픈AI가 MS와 올트먼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연구 성과와 기술을 공공에 개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올트먼이 오픈AI에서 불법적인 관행의 결과로 번 돈을 포기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소송이 당사자가 서명한 정식 서면 계약을 토대로 이뤄진 게 아닌 만큼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오히려 자신이 오픈AI의 창업과 성공에 깊숙이 연관됐다는 점을 알리면서 자신의 AI업체인 X.AI를 홍보하기 위해 소송을 이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포드 오브라이언 랜디 LLP의 파트너 변호사인 케빈 오브라이언은 “이번 소송은 머스크의 이익을 위한 좋은 광고였다”며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올트먼에 대한 소송 취하는 머스크가 전날 애플과 오픈AI의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서 “만약 애플이 OS 수준에서 오픈AI와 통합을 한다면, 나의 회사에서 애플기기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방문객들은 회사 문 앞에서 애플기기를 확인해야하고,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방 한 개 크 ‘패러데이 상자’에 보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애플이 자체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 않지만 오픈AI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애플이 오픈AI에 데이터를 넘기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들은 당신을 강물 아래로 팔아넘기고 있다Selling down the river”고 꼬집었다. ‘강물 아래로 판다’는 표현은 과거 미국 내 노예 무역에서 나온 표현으로 심각한 배신을 의미한다. ▶ 관련기사 ◀ ☞ 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사라진 예비신랑, 범인은 약혼녀를 짝사랑한 남자였나 [그해 오늘] ☞ “군인인데요” 도시락 480개 주문하고 ‘노쇼…알고보니 ‘사칭 ☞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음주 사망사고 DJ, 선처 호소한 이유 ☞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월드컵 3차 예선 통과...한국과 같은 조 될까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상윤 y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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