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우편 어쩌나"…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로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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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7-08 12:01 조회 166 댓글 0본문
변경 주소로 우편물 배달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안내문. ⓒ우정사업본부 신청 방법은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주거이전 확인 가능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 세대원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송 주소지가 동일권역인 경우 개인과 단체 모두 3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연장 시 개인은 4000원, 단체는 5만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타권역으로 신청 시 개인은 3개월까지 7000원, 연장 시 7000원을 추가 해야하며, 단체는 7만 원연장 수수료 동일을 부담해야 한다. 동일권역과 타권역 모두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를 연장하려면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중요한 서류나 편지 등 우편물에 대한 반송, 분실 우려 없이 변경된 주소지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기간 중 우편물 발송인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보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체국은 국민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전입신고 시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안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박정훈 "자해극 본질은 문자 유출…한동훈 연판장 누구 부탁인지 밝혀야" ☞카페 女직원 음료에 이물질 탄 남성…"마실 때까지 지켜봐" ☞[오늘 날씨] 중부 많은 비, 남부 찜통더위...비 오는 날 전기차 충전해도 될까? ☞[인터뷰] 인요한 "제3자 특검 추천?…한동훈, 절대 뱉지 말아야 될 얘기했다" ☞영탁 "합의나 선처없다"…법적 대응 칼 빼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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