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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된다…공동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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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2 16:4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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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5000㎡ 이상 건축물에 설비관리자 선임 의무화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제도 기준을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된다…공동주택은 제외

건축물에 설치된 방송,통신 및 인터넷 설비의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장 설비 방치 등 문제가 생기자 지난해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설비 소유자나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를 맡을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위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설비 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살필 필요가 있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설비를 둔 아파트에서 해킹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정보통신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이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논의되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아파트 관리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과기정통부에 반대 서명을 전달한 바 있다.

정보통신 설비 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 주체가 제도 시행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 유예기간을 건축물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지보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주체들이 남은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의 수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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