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웹툰 7개사, 불법 사이트 아지툰 엄벌 탄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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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11 14:35 조회 11 댓글 0본문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과 불법 웹소설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1심 재판이 다가온 가운데,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지툰과 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해당 불법 사이트는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하는 곳이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수시로 도메인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해 왔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부터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콘텐츠 저작권자 내지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했다.
웹대협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수많은 저작권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국내외 불법 유통 판매 및 이용자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지툰의 불법 게시물 수와 트래픽, 방문자 수만 고려했을 때에도 창작자들이 입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최소 수십 억에서 최대 수백 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파트너인 창작자의 권익과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할수 있도록 당사 불법유통 대응 전담팀 P.CoK 을 필두로 공백 없는 저작권 수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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