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기업결합 신고 접수 > IT/과학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IT/과학기사 | natenews rank

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기업결합 신고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24 20:39 조회 23 댓글 0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 간 합작회사 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시작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소속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모습. /연합뉴스

현재는 아폴로코리아가 G마켓 지분 100%를, 알리익스프레스가 그랜드오푸스홀딩 지분 100%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아폴로코리아와 알리익스프레스가 각각 그랜드오푸스홀딩 지분 50%씩을 갖게 된다.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현물 출자한다. 이로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합작회사의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며 양 플랫폼은 현재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간편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윤주 기자 yunj@chosun.com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