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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도우랬더니…부실운영해 145억 연구장비 놀린 기초지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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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17 06:01 조회 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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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종합감사…검수 제대로 않고 무단으로 외부인 장비 무료 이용도
1조원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 관련 부당 예산집행·채용 부정도 적발

활용 도우랬더니…부실운영해 145억 연구장비 놀린 기초지원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 연구장비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총 145억원에 달하는 고가 연구장비를 도입하고도 검수나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이 길게는 3년까지 지연되고, 무단으로 외부인에 장비를 무료 제공하기도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조원 규모로 충북 오창에 구축 중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을 운영하면서도 부당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채용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척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다.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기초지원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지원연은 3천만원 이상 공동 활용 연구장비를 해외에서 구매한 뒤 기술 검수를 하면 내부 검토위원이 작동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업체가 준 성능검증보고서만 근거로 서면 검수하는 등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다.

A 연구원은 검토위원에 서면 검수만 하면 된다며 허위 기술 검수를 조장하기도 했다.

또 기술 검수가 완료된 장비는 6개월 내 기기 코드를 발급받아 활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정했지만, 장비 교육 미완료 등의 이유로 최소 1년 3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코드를 받지 못한 사례들이 나왔다.

또 장비 점검일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며 고가 연구장비가 전혀 쓰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38억원의 한 장비는 2021년 12월 검수가 끝났지만, 이후 외부 이용 건수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A 연구원은 외부 이용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밟지 않은 한 연구교수에게 연구장비 기기 코드 발급을 미루면서 이 기간 94시간에 걸쳐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기기 이용 금액이 시간당 9만2천400원임을 감안하면 887만원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감사위는 A 연구원을 중징계 조치하고 검수 등 문제로 연구장비 서비스를 지연시킨 다른 연구원에게도 징계 조치 통보했으며 내부 검토위원들에게는 주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AKR20250214138900017_01_i.jpg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조감도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감사위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과 관련해서는 2022년 기초지원연이 가속기 활용 방안 연구를 위한 기본사업 과제를 만들 때 과제 선정평가나 연구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아 과제가 정상 성립하지 않는데도 연구 목표 등을 근거 없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4억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연구과제에 참여가 어려운 지원인력을 과제에 참여시키며 연구수당도 부당 수령하게 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사업단 운영 관련해 2022년 홈페이지 구축 외주 용역도 해를 넘기며 예산을 넘어서자 비목과 다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비용을 지급하고,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료 1천68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또 사업단 소속의 한 연구원은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 참여하면서 응시자 2명과 다른 사업에서 같은 참여연구원이었고 구축사업단 운영사업에서도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섭외한 적이 있음에도 회피 신고를 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그는 면접전형에서 이해관계자인 응시자 1명에게는 최고 점수인 92점을 주면서 다른 응시자들은 60점대 점수를 주는 등 불투명한 채용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위는 "이해관계 회피 점검 직무태만이 심하다"며 이 연구원에게 징계 조치하라고 기초지원연에 통보했다.

기초지원연은 A 연구원의 경우 이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징계를 내렸으며 다른 징계 대상자들은 재심의 신청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와 관련해 기초지원연은 장비 기기 코드 발급 지연의 경우 고가장비 첨단화로 검증단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많으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장비 이용 혜택을 준 일에 대해서는 홍보 차원에서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며 무상 이용은 문제가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축사업단 관련해서는 지원인력의 해석에 포괄적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유권해석 등이 있다며 감사위에 이의제기했고, 채용에 대해서도 자문위원으로 일한 게 근무 경험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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