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우 피해 주민에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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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주거지 유실시 위약금 없이 인터넷·IPTV 해지 통신서비스 요금의 경우, 1∼90등급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각각 월 이용요금의 100%와 50%를 한달간 감면한다.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해지가 위약금 면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들이 월 기본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은 피해를 본 주민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 기지국 전파 사용료 또한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 사용료 감면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고객서비스CS센터’080-700-0074나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www.crms.go.kr에 하면 된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천공 대신 등장 풍수·관상가 “악어상 윤 대통령이 경제 살릴 것” ■ “고생 많았구나, 라인 막아내며 기형 돼버린 내 손” ■ 부동산값 떨어질까 산사태 방지시설 반대? 사유지가 위험하다 ■ 한반도 서쪽 호우특보…비 그친 곳은 바로 열대야 ■ ‘수상한 소포’ 1600여건 신고…“중국서 발송, 대만 거쳐 한국에” ■ 권력보다 선거구제 개혁…‘국민통합’ 노무현의 꿈은 이루어질까 ■ “9월4일 연가 내자”…숨진 교사 49재 때 ‘연대 파업’ 움직임 ■ 프랑스 ‘빈곤의 섬’ 소요가 한국에 던지는 ‘이민자 공존’ 숙제 ■ 실업급여로 샤넬, 안 돼? [The 5] ■ 오로라 부르는 ‘태양 에너지’ 폭발 순간…경이로운 천문 사진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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