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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 권익위 고발에 "사장이 개입할 수 없다" 반박 [국감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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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0-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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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사무국장, 절차상 사장이 임명하지만 전적으로 이사장 지시 받아"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연임에 나선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14일 고발했다. 이사회 사무국장과 직원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박 사장이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지원한 건 선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사장이 의견을 내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민 KBS 사장, 권익위 고발에 quot;사장이 개입할 수 없다quot; 반박 [국감2024]
14일 오후 방송장악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좌석에 착석해 있는 모습. [사진=서효빈 기자]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 사장은 "이사회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사회 사무국장과 직원은 협의하에 파견된다"면서도 "파견된 사무국장은 철저하게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 사장은 차기 KBS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이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박 사장을 권익위에 이날 고발했다.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박 사장이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지원한 건 후보자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은 "절차상 제가 임명하지만 사무국장, 직원들이 사장 임명 과정에서 개입할 수 없고 또 전적으로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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