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딥시크, 국내 앱 서비스 잠정 중단…개인정보 처리 미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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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다운로드만 제한

딥시크./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과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고 자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의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2월 14일에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준수를 위한 시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딥시크 측에 우선 서비스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딥시크는 이를 수용하고 지난 15일 18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보호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에 약 5개월이 소요된 바 있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형태를 함께 발표하고,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AI 특례 신설 및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를 검토하고, 주요국 감독기구 간 협력을 강화해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프라이버시어셈블리GPA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앱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앱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관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며,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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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탁 기자 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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