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백제로 씻은 못 믿을 중국산?" 이 제품, 먹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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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거민상사에 수입·판매한 중국산 ‘깐도라지도라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산화황은 아황산염류 중 하나다. 아황산염류는 식품 제조·가공 시 표백·보존·산화 등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의 산화·갈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불쾌한 자극성 냄새, 시정감소, 생리적 장애는 물론 만성피해로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포의 확대로 폐가 부푸는 폐기종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25일 제품이고, 포장단위는 1kg, 2kg이다. 바코드번호는 2067170069006인 제품으로, 회수영업자는 거민상사,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도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15살 중학생 레슬러 몸에 수포…“발병률 증가 가능성” 국내 첫 감염 뭐길래 ▶ 생방송 女기자 엉덩이 손대고 “안 만졌다” 발뺌…스페인 행인의 최후 ▶ “한국인이 간장게장 해먹겠다” 버려지는 伊꽃게, 우리 밥상 오르나 ▶ 조민 ‘홍삼 광고’에 전여옥 “조가네는 못할게 없네…돈 앞에서는” ▶ “배우 김상경씨 감사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남긴 유언…어떤 사연이? ▶ 대법, ‘마약 투약’ 돈 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47년 만에 딸 찾은 엄마의 첫마디 ▶ “쌍둥이 판다, 너의 이름은?” 최종 후보 10쌍 온라인 투표 시작 ▶ "닦을 수도 있지" "불결해"…식당서 소주로 발 닦는 손님, 괜찮나요? ▶ 김보성 "두 아들과 연락 두절, 내 책임이다"…가정불화 고백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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