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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 내면 구경도 안 돼" 샤넬코리아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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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23-11-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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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명품관 샤넬 매장 밖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2022년 3월 3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명품관 샤넬 매장 밖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매장 밖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고객에게도 개인정보를 받아낸 샤넬코리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단순 방문객에게도 이름과 생년월일, 심지어는 거주지역까지 적어내라고 요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샤넬코리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6월 샤넬코리아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번호를 받으려고 줄을 선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구매자는 물론 동행인까지도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적어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을 불가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의 이 같은 행위가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3항은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샤넬코리아는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개인정보 수집 대상 고객을 ‘입장객’으로 한정했다. 생년월일과 거주지역은 받지 않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받는다.

샤넬코리아는 2021년 해킹을 당해 자사 고객 8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에 과징금 1억 2616만원과 과태료 186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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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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