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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카카오벤처스와 600억 성과급 소송 화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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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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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해 권고 결정… 양측 이의 제기 않아 합의 성립
1심 패소 뒤 항소심서 극적 화해… 미지급 성과급 둘러싼 갈등 일단락
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 소송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져 온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 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2부재판장 박선준, 진현민, 왕정옥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것으로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소송에서는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중재 하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즉 이번 화해 성립으로 인해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 간의 성과급 지급 관련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초대 대표로 재직하며 설정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 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약속된 성과급 약 589억원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임 전 대표는 2022년 3월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임 전 대표는 설립 초기부터 대표를 맡았다. 그는 2015년 초, 케이큐브벤처스와 성과급의 70%를 지급받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임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카카오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케이큐브벤처스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카카오 대표이사 취임 직전인 2015년 말,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보수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변경된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원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임 전 대표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성과급 44%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했지만 변경 계약 관련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대표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임 전 대표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법정 다툼은 화해로 마무리됐다.

선재관 기자 seon@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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